코로나19로 인해, 중요한 기한을 놓쳤다면?
Release time:2020-03-10
코로나19로 인해, 중국출원의 관련 기한을 놓치실 경우, 하기에 따라 권리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는 특허 및 집적회로설계에 모두 적용 됩니다.


1. 권리회복청구가 가능한 기한의 종류
회복 가능한 기한: 
하기의 "회복 불가한 기한"을 제외한, 기타 흔히 볼 수 있는 특허 출원과정에서의 각 유형의 기한, 예를 들어, 통지서의 답변 기한, 비용납부기한 등은 모두 회복 가능한 기한입니다.
회복 불가한 기한: 
1.우선권 주장기한; 2.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한; 3.특허권의 보호기한; 4.침해 소송기한.


2. 신청 가능한 대상자
외국 출원인/권리자, 또는 외국인의 의뢰를 받은 중국대리사무소의 경우, 모두 기한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3. 신청 시기
연기사유 해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, 늦어도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.


4. 제출에 필요한 증빙서류
-- 권리회복청구서: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일 경우, '권리회복청구 사유'에 '불가피한 사유'를 선택;
-- 구체적인 사유: 격리, 감염, 교통 통제 또는 봉쇄, 또는 정부측의 특수지시와 같은  
-- 관련 증빙서류: 확진에 관한 병원기록, 소재지 행정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규제와 같은 정책 또는 통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하며, 구체적인 서류 형식은 특별히 제한되지 아니함;
여러 건의 출원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권리회복청구를 제출하는 경우, 청구인은 증명서류 1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5. 관료비 발생여부
코로나19로 인한 권리상실은 무료로 권리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사유로 인한 권리상실일 경우, 권리회복청구 관료비는 700위안화 입니다.